[한경속보]신성장동력기업 상장활성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기술평가를 신청한 녹색인증 기업이 등장했다.

한국거래소 신성장동력 상장활성화 제도시행 후 처음으로 녹색인증기업인 이노그리드가 코스닥 상장특례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기술평가를 신청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활성화 제도는 에너지 IT융합 콘텐츠 등 17개 분야에서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증받은 녹생인증기업에게 상장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종전까지는 바이오기업들에게만 기술평가를 통해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가 운영돼 왔다.

이노그리드가 한국거래소와 제휴된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받게 되면 상장특례를 적용받아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장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심사과정에서 경상이익 및 순이익 요건 면제,유상증자한도 초과분에 대한 보호예수기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노그리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전문업체로 지난해 매출액 50억2000만원 당기순이익 4억3900만원을 올린 곳이다.특례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상장을 추진할 수 없는 규모라는 게 거래소측 설명이다.

한국거래소는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신성장동력산업 업종에 속해 있으면서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들의 상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