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그리드 '신성장 상장특례 1호'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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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첫 신청
신성장동력 기업에 대한 상장 활성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기술 평가를 신청한 녹색인증 기업이 처음 등장했다.
한국거래소는 녹색인증 기업 이노그리드가 코스닥 상장특례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기술평가를 신청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활성화 제도는 에너지 IT 융합 콘텐츠 등 17개 분야에서 기술력 성장성을 인증받은 녹색인증 기업에 상장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종전엔 바이오기업에만 기술평가를 통해 특례를 줬다.
이노그리드가 전문 평가기관의 기술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으면 상장특례에 따라 바로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상장특례가 적용되면 심사 과정에서 경상이익 및 순이익 요건 면제,유상증자한도 초과분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 6개월로 단축(본래 1년) 등의 혜택을 받는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한국거래소는 녹색인증 기업 이노그리드가 코스닥 상장특례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기술평가를 신청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활성화 제도는 에너지 IT 융합 콘텐츠 등 17개 분야에서 기술력 성장성을 인증받은 녹색인증 기업에 상장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종전엔 바이오기업에만 기술평가를 통해 특례를 줬다.
이노그리드가 전문 평가기관의 기술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으면 상장특례에 따라 바로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상장특례가 적용되면 심사 과정에서 경상이익 및 순이익 요건 면제,유상증자한도 초과분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 6개월로 단축(본래 1년) 등의 혜택을 받는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