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상반기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김충조 민주당 의원(5선 · 사진)은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위원장 시절의 고충을 이렇게 토로했다. 100만원 이상의 1심,2심 선고를 받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법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현재 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즉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정치자금법이 오해의 소지가 많아 고치긴 해야 되지만 국민의 신뢰를 못받고 있는 정치권이 공감대 형성도 못한 이 시점에 서둘러 처리하면 되겠냐"며 여야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한때 당내에서는 내가 이 법에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대표발의를 하라고 했었다. 내 순수성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었겠느냐"며 "내가 법안을 개정해도 반대는 안할테니까 대표발의는 못하겠다고 거절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자금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정치 후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후원금의 불법,위법성을 판단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인 · 단체의 후원금이 허용됐던 16대 국회 시절에도 법인 · 단체의 사장 이름으로 된 거액의 후원금을 돌려줬다고 했다. 그는 "16대 때 하루는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기업의 사장이 2000만원을 현금으로 들고 왔는데 300만원만 놓고 가라고 돌려보냈다"며 "예전부터 나는 방문 걸어잠그고 혼자 후원인 명단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액수가 크거나 모르는 이름이 있으면 일일이 체크해 돌려줬다"고 했다.
이번 2월 임시국회 내내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100%를 지킨 김 의원은 "본회의장과 상임위장을 지키는 건 국회의원의 기본 아니냐"며 "다른 의원들 질의도 경청해야 내 차례 때 중복질의를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