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20%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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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1일까지 납부해야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물어야 한다. 지난해 적용됐던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및 무신고 가산세 부과 유예규정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 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4659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세를 예정신고 · 납부해야 한다.
대상자는 주택 거래자 2만1048명,농지 거래자 1만1316명,기타 부동산 거래자 1만26명 등이다. 이미 양도세를 신고했거나 1가구1주택 비과세인 경우는 안내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은 거래한 지 2개월째 되는 달 마지막 날까지 거래 내역을 예정 신고해야 하며,부동산을 2건 이상 거래하고도 합산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해 5월 이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양도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면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국세청은 올 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4659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세를 예정신고 · 납부해야 한다.
대상자는 주택 거래자 2만1048명,농지 거래자 1만1316명,기타 부동산 거래자 1만26명 등이다. 이미 양도세를 신고했거나 1가구1주택 비과세인 경우는 안내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은 거래한 지 2개월째 되는 달 마지막 날까지 거래 내역을 예정 신고해야 하며,부동산을 2건 이상 거래하고도 합산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해 5월 이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양도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면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