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권이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에 대한 금융지원에 팔을 걷어 붙였다.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뿐 아니라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양국 기업들이 겪는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외환은행과 농협 등은 한국에서 일본,또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 송금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특히 피해복구를 위한 구호기금 등을 일본으로 송금할 때에는 환전수수료도 면제해주고 환율도 최대 100%까지 우대해 준다.

은행들은 지진으로 인한 기업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수출환어음 부도대금 유예기간을 연장해주고 입금이 지연될 경우 연체 이자를 면제해 준다. 또 수입대금의 결제 기일도 연장해주고 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