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착오로 잘못 납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돌려받을 때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말 공포되면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반환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고려해 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국세나 지방세를 잘못 냈을 때는 정부가 이자까지 돌려주도록 돼 있으나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마다 규정이 달라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태다. 과징금이나 과태료 징수를 규정한 법률은 228개지만 과오납에 따른 이자 지급 규정을 둔 법률은 39개에 불과하다.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른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어도 과오납한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