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캐논코리아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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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대리점을 상대로 복사기 스캐너 등 디지털 복합기의 할인 판매를 못하게 한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50만원 이상 고가 제품의 공급가격을 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어긴 대리점에 계약 해지 압박을 가했다.2009년에는 50만원 이하 저가제품이나 소모푼에 대해 공급가격을 최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 가격인상을 요구하거나 물량 공급을 통제했다.또 대리점의 판매가격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단속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캐논코리아가 설정한 최저가격이 대리점 입장에서는 공급받은 원가 수준에 불과해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복합기 시장은 1990년대 후반 대기업들이 사업을 중단하면서 신도리코 한국후지제록스 캐논코리아 등 상위 3개사가 과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공정위에 따르면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50만원 이상 고가 제품의 공급가격을 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어긴 대리점에 계약 해지 압박을 가했다.2009년에는 50만원 이하 저가제품이나 소모푼에 대해 공급가격을 최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 가격인상을 요구하거나 물량 공급을 통제했다.또 대리점의 판매가격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단속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캐논코리아가 설정한 최저가격이 대리점 입장에서는 공급받은 원가 수준에 불과해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복합기 시장은 1990년대 후반 대기업들이 사업을 중단하면서 신도리코 한국후지제록스 캐논코리아 등 상위 3개사가 과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