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제 적용 13개 구역에 14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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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시는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는 반포2동 경남아파트 등 13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14억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지원금은 구역지정 이후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으로 구청장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주민설명회 개최 및 예비추진위원장 선거,동의서 징구 등에 쓰이게 된다.
지원 대상 구역은 △용두5구역 △신설2구역 △돈암6구역(이상 재개발) △반포2동 경남아파트 △반포1동 삼호가든4차 △반포본동 주공1단지 1·2·4주구(이상 재건축) △마천1구역 △마천3구역 △미아1촉진구역 △증산5촉진구역 △노량진1촉진구역 △천호4촉진구역 △성내4촉진구역(이상 뉴타운내 재개발) 등 8개 자치구 13개 구역이다.
공공관리제는 구청장(공공관리자)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해 조합 임원의 선출과 시공사 선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등 정비사업시 주민갈등과 음성적 자금유입 등을 없애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공공관리제 적용 대상은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장으로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 및 설계자를 선정한 구역은 배제된다.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5월경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구역을 대상으로 추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이 지원금은 구역지정 이후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으로 구청장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주민설명회 개최 및 예비추진위원장 선거,동의서 징구 등에 쓰이게 된다.
지원 대상 구역은 △용두5구역 △신설2구역 △돈암6구역(이상 재개발) △반포2동 경남아파트 △반포1동 삼호가든4차 △반포본동 주공1단지 1·2·4주구(이상 재건축) △마천1구역 △마천3구역 △미아1촉진구역 △증산5촉진구역 △노량진1촉진구역 △천호4촉진구역 △성내4촉진구역(이상 뉴타운내 재개발) 등 8개 자치구 13개 구역이다.
공공관리제는 구청장(공공관리자)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해 조합 임원의 선출과 시공사 선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등 정비사업시 주민갈등과 음성적 자금유입 등을 없애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공공관리제 적용 대상은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장으로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 및 설계자를 선정한 구역은 배제된다.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5월경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구역을 대상으로 추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