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함약관 대출금에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약관 대출금이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대출채권 확보수단이 명확한 점을 종합하면 보험사가 약관대출자에게 연체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K생명보험사에서 8800여만원의 약관대출금을 받았다. 보험사가 이에 대해 19%의 높은 이율을 적용한 300여만원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자 이씨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정은 대출이 아닌데도 보험사가 정상이자보다 높은 연체이자를 받는 잘못된 관행을 지적한 것"이라며 "그 동안 약관대출을 받고 연체이자를 납입했던 소비자들의 반환청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