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여왕' 김연아(21·고려대)가 전 소속사인 IB스포츠를 상대로 수익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연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안은 21일 지난해 11월 IB스포츠를 상대로 수익배분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고 밝혔다.

지안은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등이 김연아에 대한 후원금과 광고 모델료로 IB스포츠에 지급한 금액 중 8억9천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연아는 지난해 4월 IB스포츠와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자신이 주주로 참여한 새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IB스포츠 측은 "김연아는 IB스포츠 소속 때 맺은 광고계약의 일부를 현재까지 연장해 이행하고 있는 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돌려줄 부분은 돌려주고 받아야할 것은 받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김연아는 21일부터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선수권대회가 무산되면서 20일 귀국했다.

한국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하면서 5월 초 아이스쇼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