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여왕' 김연아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안은 지난해 11월 전 소속사 IB스포츠를 상대로 수익배분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등이 김연아에 대한 후원금과 광고 모델료로 IB스포츠에 지급한 금액 중 8억9천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IB스포츠 측은 "김연아는 IB스포츠 소속 때 맺은 광고계약의 일부를 현재까지 연장해 이행하고 있는 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돌려줄 부분은 돌려주고 받아야할 것은 받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연아는 지난해 4월 IB스포츠와의 계약이 만료돼 자신이 주주로 참여한 새 매니지먼트사 올댓스포츠를 설립, 활동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