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21일 김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생 경준씨와 횡령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가 미미하고 경준씨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에리카 김 씨는 동생 경준씨와 공모해 2001년 창업투자회사 옵셔널벤처스(옛 BBK투자자문)의 자금 319억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