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의 실수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이 '적정' 판결이 난 감사보고서를 제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상장기업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게 되면 상장이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기업과 투자자로서는 적정 의견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있다가 '마른 하늘에 날 벼락'을 맞게 된 셈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장후에 이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제일창투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을 사유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제일창투의 감사보고서 작성을 맡은 대현회계법인으로부터 실수로 감사의견이 잘못 작성됐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

거래소 관계자는 "회계법인 측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적정'으로 잘못 표기했다고 밝혀왔다"며 "제일창투가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따로 공시를 정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풍문 또는 보도에 따른 조회공시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요구에 따라 제일창투의 주권거래는 21일 정지됐다.

문제는 '적정'의견이 담긴 감사보고서가 제출 당일(지난 18일)에 이미 39만여주가 거래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올해 들어 3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의견이 잘못 나가 정정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아직 어떤 후속 조치들이 취해질지 모르겠다"며 "아무래도 1차적인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에 투자자들의 손해 배상 소송이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점쳤다.

감사의견이 '거절'로 확정되면 제일창투는 일주일 내로 거래소에 감사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장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일창투는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