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012년 폐지하기로 했던 '대체복무제도'가 최소 2015년까지,길게는 2022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 폐지할 예정이었던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연장됨에 따라 고졸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성화고 출신들이 우선 선발된다.

▶ '中企 산업기능요원, 특성화高 출신 우선 선발' 기사 참조

국방부는 의무경찰과 해양경찰,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제를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하고 매년 2만426명을 대체복무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체복무제의 2016년 이후 유지 여부는 2014년에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병역 자원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이후에는 현역병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대체복무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당분간 매년 의경 1만4806명,해경 1300명,의무소방 320명,산업기능요원 4000명 등을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전경 · 경비교도의 경우 지금까지 현역병 입영자 가운데 강제로 차출해 병역 의무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만큼 내년부터 곧바로 폐지할 방침이다. 전경은 본인이 지원하는 의경으로,경비교도는 공무원 대체인력 등으로 각각 충원한다.

박상준 국방부 인력관리과장은 "정부의 우수 기능인력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에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 중 40%를 전문계고와 마이스터고,전문대 졸업자에게 우선 할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장 첫해인 내년도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4000명,보충역 5000명으로 올해보다 63.6% 늘어날 전망이다.

이준혁/김우섭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