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37곳 투표소 추가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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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2만명 이상 해외 도시 37곳에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81조의 17에 따르면 재외투표소는 공관에만 설치해야 하고,공관의 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대체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재외공관은 전 세계 230여개국 가운데 109개국,166곳에 설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