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하는 22일 카자흐스탄 광구의 광권계약 만기 이전에 조기 종료됐음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광구 운영관자인 MGK 측이 카자흐스탄 관련 당국에 광권의 조기종료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고, 광권 회복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며 "현재 서류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