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학 시간강사의 명칭이 ‘강사’로 바뀌고 6개월 단위가 대부분이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국립대 강사들의 시간당 강의료는 올해 6만원에서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 고용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로 이뤄진 현행 교원 분류체계에 ‘강사’가 추가돼 이들이 임용 절차 및 채용기간 등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이에 따라 ‘시간강사’라는 용어는 폐지된다.임용계약 위반 등을 제외하고는 대학이 계약 기간 중 강사를 면직하거나 권고사직하도록 하는 것을 제한하고 강사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강사 채용기간도 학기 단위(6개월)로 이뤄져온 것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해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국립대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올해 6만원에서 2012년 7만원,2013년 8만원으로 인상하는 별도 계획도 마련해 발표했다.교과부는 “2013년에는 주당 9시간 강의를 하는 강사 1인당 기준연봉이 2010년 국립대 전임교원의 평균연봉인 4395만원의 50%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교과부는 사립대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대학정보공시 지표에 강사 강의료를 포함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 선정 때 강사 강의료를 지표로 사용해 사립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도 유도키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