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실업급여요율, 12년만에 1.1%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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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0.9%에서 1.1%로 인상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실업급여요율을 1.1%로 올리는 인상안을 결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은 0.9%에서 1.1%(근로자 0.55%+사용자 0.55%)로 인상되면서 지난해까지 임금의 0.45%를 고용보험료로 부담하던 근로자는 보수의 0.55%를 고용보험료로 부담하게 됐다.
즉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에는 4500원을 고용보험료로 부담했지만, 4월부터는 5500원을 내야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환 위기 여파로 인한 99년 이후, 12년만의 인상"이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 급여 지출이 급증, 육아 휴직 급여 정률제 도입으로 인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인상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4월부터 매월말에 고지하게 되며,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실업급여요율을 1.1%로 올리는 인상안을 결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은 0.9%에서 1.1%(근로자 0.55%+사용자 0.55%)로 인상되면서 지난해까지 임금의 0.45%를 고용보험료로 부담하던 근로자는 보수의 0.55%를 고용보험료로 부담하게 됐다.
즉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에는 4500원을 고용보험료로 부담했지만, 4월부터는 5500원을 내야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환 위기 여파로 인한 99년 이후, 12년만의 인상"이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 급여 지출이 급증, 육아 휴직 급여 정률제 도입으로 인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인상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4월부터 매월말에 고지하게 되며,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