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대접 받던 '대학 시간강사'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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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명칭 '강사'로 변경…강의료 인상 등 처우도 개선
일명 '보따리장수'로 불리며 열악한 처우를 받아 왔던 대학의 시간강사 제도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정식교원으로 인정돼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이 이뤄지고 계약기간도 1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시간강사'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 교원체계인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아래 '강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 · 의결했다.
제도 개선으로 시간강사가 정식 교원이 됨에 따라 임용과 재임용도 대학별 자체 기준이 아니라 인사위원회 동의 및 공개채용과 대통령령에 의한 심사 등을 통해 공정하게 이뤄지게 된다. 계약기간 역시 6개월 미만(전체의 94.7%)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된다.
국립대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지난해 4만2500원에서 2011년 6만원,2013년 8만원으로 인상해 전임교원 평균보수의 50% 선에 도달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형의 종류를 사형 · 징역 · 벌금 · 구류 등 4개 종류로 간소화하는 형법 개정안도 심의 · 의결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시간강사'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 교원체계인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아래 '강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 · 의결했다.
제도 개선으로 시간강사가 정식 교원이 됨에 따라 임용과 재임용도 대학별 자체 기준이 아니라 인사위원회 동의 및 공개채용과 대통령령에 의한 심사 등을 통해 공정하게 이뤄지게 된다. 계약기간 역시 6개월 미만(전체의 94.7%)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된다.
국립대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지난해 4만2500원에서 2011년 6만원,2013년 8만원으로 인상해 전임교원 평균보수의 50% 선에 도달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형의 종류를 사형 · 징역 · 벌금 · 구류 등 4개 종류로 간소화하는 형법 개정안도 심의 · 의결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