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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선취수수료 반환' 소급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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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과거 중도해지도 반환"
    증권사 "말도 안된다" 공동대응
    금융당국이 자문형 랩(랩어카운트) 선취수수료와 관련,'투자자들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증권사들은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수수료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런데 이 같은 방침을 이미 계약을 해지한 투자자에까지 소급적용할 것을 증권사들에 주문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송경철 부원장 주재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를 열고 선취수수료를 계약해지분에도 소급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일반적으로 자문형 랩은 1년 단위 계약에 선취수수료로 투자원금의 1.5~2.0%를 뗀다. 투자자가 미리 정한 목표수익률을 달성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선취수수료는 증권사가 대부분 가져간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자문형 랩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 개념인 만큼 서비스가 제공된 기간에 비례해 수수료를 받으라는 입장이다. 만약 이 같은 권고가 실행되면 1억원짜리 계약에 가입하고 선취수수료 200만원(2.0%)을 낸 투자자가 6개월 만에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이미 낸 수수료의 절반인 1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선취수수료 반환을 이미 계약을 해지한 투자자에게까지 소급해 적용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 · 우리투자 등 자문형 랩 계약잔액이 많은 대형 증권사들은 신규 고객에게 선취수수료를 반환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하겠지만 과거 고객까지 소급해 반환하라는 것은 '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A증권 상품전략 담당 임원은 "서비스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이를 시정하는 것이라면 소급적용에 협조하겠지만,무작정 되돌려주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는 조만간 업계 의견을 모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금감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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