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신정아 씨의 자서전이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형법(309조)은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신의 전태진 변호사는 "책의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이니셜로 처리했어도 주변 사람들이 내용을 보고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다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알렸을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기 때문(위법성 조각)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황규경 변호사는 "언론이 아닌 자서전이 공공성을 얼마나 인정받을지는 미지수"라며 "특히 허위 사실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씨 측의 김재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자서전에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쓸 수 없고 이번 책의 내용도 100% 사실"이라며 "신씨도 누구를 어쩌려는 의도로 쓴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은 신씨와 출판사에 이야기해 거의 다 빠졌다"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