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비리신고 보상금이 3억700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H건설 직원, 다니던 회사 신고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비리를 신고해 정부로부터 3억7100만원의 보상금을 탄 사람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거제시에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발주받은 H건설회사의 비리를 신고한 이 회사의 직원 A씨에게 3억7100만원의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역대 최대다.
2005년 H건설사의 현장소장 등은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면서 일부 구간에서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 감리업체와 짜고 도로면을 절개할 때 측벽 붕괴 방지용 가시설물을 실제 시공하지 않고 발주처인 거제시로부터 공사대금 44억7000만원을 받아낸 것.이 같은 비리를 지켜봤던 A씨는 2007년 9월 권익위원회에 H사와 감리업체의 비리를 신고했다.
H건설은 부당 수령한 공사대금 전액을 환수당했으며 비리에 연루된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 8명은 징역 1~3년,추징금 1억5000만원,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3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44억7000만원이 보상가액인 A씨는 40억원 초과 시 '3억4600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의 지급기준이 적용돼 3억7100만원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2005년 H건설사의 현장소장 등은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면서 일부 구간에서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 감리업체와 짜고 도로면을 절개할 때 측벽 붕괴 방지용 가시설물을 실제 시공하지 않고 발주처인 거제시로부터 공사대금 44억7000만원을 받아낸 것.이 같은 비리를 지켜봤던 A씨는 2007년 9월 권익위원회에 H사와 감리업체의 비리를 신고했다.
H건설은 부당 수령한 공사대금 전액을 환수당했으며 비리에 연루된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 8명은 징역 1~3년,추징금 1억5000만원,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3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44억7000만원이 보상가액인 A씨는 40억원 초과 시 '3억4600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의 지급기준이 적용돼 3억7100만원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