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2일 "중국고섬이 해외증권시장 주권 등 매매거래정지 조치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