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2일 성지건설에 대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경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2010년 12월말) 현재 '자본금 전액잠식' 사실을 공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성지건설이 2010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일(2011.03.31)까지 자본금 전액잠식에 대한 해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