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2일 삼우이엠씨에 대해 "횡령배임액이 재무적 손실에 미치는 영향과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오는 23일부터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