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관리 신청한 LIG건설에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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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법원이 중견건설사 LIG건설(옛 건영)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데 따른 보전조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22일 오후 LIG건설(대표이사 강희용)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LIG건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LIG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파산부는 앞으로 대표자 심문, 현장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LIG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LIG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리가’를 사용하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47위(작년 기준)의 중견 건설사다.이 회사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신규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아파트 분양사업에서 미분양이 쌓이며 자금난이 심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8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금융부담이 커져 유동성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LIG건설이 공사를 진행 중인 아파트 사업은 서울역 리가, 이수역 리가, 중랑숲 리가, 용인 구성 리가 등 4개 현장 1천500여가구에 달한다.
LIG그룹 계열사인 ㈜TAS는 2006년 당시 법정관리 중이던 건영을 인수해 2007년 2월 회생정리절차를 마치고 LIG건영으로 사명을 바꿨으며, 2009년 6월 LIG건설로 사명을 바꿨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22일 오후 LIG건설(대표이사 강희용)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LIG건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LIG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파산부는 앞으로 대표자 심문, 현장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LIG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LIG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리가’를 사용하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47위(작년 기준)의 중견 건설사다.이 회사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신규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아파트 분양사업에서 미분양이 쌓이며 자금난이 심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8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금융부담이 커져 유동성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LIG건설이 공사를 진행 중인 아파트 사업은 서울역 리가, 이수역 리가, 중랑숲 리가, 용인 구성 리가 등 4개 현장 1천500여가구에 달한다.
LIG그룹 계열사인 ㈜TAS는 2006년 당시 법정관리 중이던 건영을 인수해 2007년 2월 회생정리절차를 마치고 LIG건영으로 사명을 바꿨으며, 2009년 6월 LIG건설로 사명을 바꿨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