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22 대책'으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2009년 2월 이후 2년여 동안 추진해왔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때마다 폐지를 공언했다. 그러나 야당 반발과 한나라당 내부의 이견으로 주택법 개정은 제자리걸음이다.

폐지가 되더라도 당장 혜택을 보는 시행사 · 시공사 · 조합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강남3구 주택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이 2009년 2월 제출한 개정안은 민간택지 주택만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신영수 의원의 개정안도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내 85㎡ 초과 아파트만 폐지 대상이다. 국토부는 민간택지(강남3구 제외)는 상한제를 푸는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다음달 국회에서 논의에 나서 연내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다고 분양가를 무작정 올릴 수는 없다. 부동산개발업체 피데스개발의 김승배 사장은 "시세차익 내기가 힘들어지면서 수요자들의 부동산 구입도 신중해졌다"며 "분양가가 비싸다고 판단되면 청약자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수도권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보금자리주택이 대거 공급된다는 점도 상한제 폐지 효과를 희석시키는 요인이다. 분양대행업체 랜드비전의 이창언 사장은 "수도권에선 보금자리주택 탓에 상한제 적용 아파트도 제대로 팔리지 않는다"며 "더 비싼 아파트를 살 실수요자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인기지역은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경기도 과천,서울 강동 등 일부 재건축단지와 용산 등 강북 주요 재개발지역이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 둔촌동 K공인 관계자는 "상한제가 폐지돼 분양가가 높아지면 무상지분율이 올라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강남3구 주변에선 기대감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한남동 '한남 더힐'처럼 소수 자산가를 겨냥한 고급상품 등도 혜택을 볼 수 있어 다양한 주택이 공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분양시장 열기가 높은 부산 등 일부 지방에서도 상한제 수혜단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