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엔은 22일 채권자 김양호 씨 외 3인이 자사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김 씨 등은 아이디엔에 어음 상의 채무이행을 독촉했음에도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디엔 측은 이에 대해 "채권자로부터 채무이행 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해당 약속어음의 발행자는 당시 우리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법적 대응을 통해 해당 채권 및 파산 원인이 없음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파산사유가 해소되는 날까지 아이디엔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