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일대 67만㎡의 땅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에서 이전하는 군부대 영외숙소 건설과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양촌리 일대 67만2000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곳에는 인근에 개발중인 패션물류단지 등의 주거수요도 감안,4133채 규모의 주택이 지어진다.저층 임대아파트 1646채,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전원형 주거단지로 개발된다.지구외곽과 지구내를 흐르는 하천을 이용 친수공간도 조성된다.

이천 마장지구는 영동고속도로 덕평나들목으로부터 1.5㎞,중부고속도로 서이천나들목으로부터 4.5㎞ 떨어져 있고 국도 42호선이 지구내를 통과하는 등 교통여건도 우수하다.내년 2월경 착공해 2013년 상반기부터 군 영외숙소를 시작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