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녹색 테마주로 주목을 받았던 세실의 이원규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2일 친환경 농사를 위한 정부보조금 92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원규 세실 회장(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김헌기 대표(52)에게는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 등은 농민의 자부담금이 전제되는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 국민의 세금을 가로챘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다만 법원은 보조금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적 허점이 이들의 범죄 행위를 도왔다는 점을 지적하며,세실의 등장으로 친환경 농약이 널리 보급됐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등은 농장 등에 보급되는 생물농약(천적제품) 공급 계약서를 부풀려 작성해 논산시청 등 지자체로부터 9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천적 방제 사업이란 진딧물을 잡기 위해 농약 대신 무당벌레를 키워 농산물을 키우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농림수산식품부와 지자체는 합성농약에 의한 병해충방제에 의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인이 생물농약을 구입할 때 보조금으로 지급했는데,이 회장 등은 이를 악용한 것이다.세실은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기술로 2010년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히든 챔피언’ 종목에 뽑히기도 했으나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지난달 상장폐지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