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20건을 적발해 총 2억7126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23일 발표했다.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도 32건 적발했다.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건이었다.계약일 등의 허위신고는 7건,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7건,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것이 1건,거래신고 지연 1건 등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와 증여위장 신고자 내역을 해당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세무서는 허위신고자와 증여위장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액을 추가 징수한다.

국토부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211건을 계속 조사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