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제출종료…해당기업 '풍문' 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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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결산법인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23일 최종 종료된다.
상장기업들은 정기주주총회 개최 7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증시에서 퇴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보고서를 제때 공시하지 않은 기업들의 절반 가량이 퇴출 사유인 '감사의견 의견거절'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기한내 감사보고서를 내놓지 못한 기업은 다산리츠, 셀런(이상 유가증권시장), 히스토스템, 피엘에이, 지노시스템, 포휴먼, 에코솔루션, 세계투어, 클라스타, 유비트론, 디패션(이상 코스닥시장) 등이다.
이들 기업은 오는 30일 이전에 정기주주총회가 열리지만, 일주일 전인 전날(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내놓지 못한 곳이다. 따라서 31일 마지막 정기주총을 여는 상장기업들(유가증권시장 17곳, 코스닥시장 55곳) 중에서도 퇴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거래소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중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전체 39곳 중 20곳(51%)가 기한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해당기업의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다만, 감사의견의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에 한해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일한 감사인의 확인서를 받아 다시 제출, 거래소가 이를 인정할 경우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이들 법인에 대한 풍문수집 등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란 입장이다. 거래소는 "미확인 풍문 등으로 기한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들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아왔으며, 이에 따른 불공정거래 및 선의의 투자피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상장기업들의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3월31일) 역시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 봐야할 때다. 법정기한내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상장기업들은 정기주주총회 개최 7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증시에서 퇴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보고서를 제때 공시하지 않은 기업들의 절반 가량이 퇴출 사유인 '감사의견 의견거절'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기한내 감사보고서를 내놓지 못한 기업은 다산리츠, 셀런(이상 유가증권시장), 히스토스템, 피엘에이, 지노시스템, 포휴먼, 에코솔루션, 세계투어, 클라스타, 유비트론, 디패션(이상 코스닥시장) 등이다.
이들 기업은 오는 30일 이전에 정기주주총회가 열리지만, 일주일 전인 전날(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내놓지 못한 곳이다. 따라서 31일 마지막 정기주총을 여는 상장기업들(유가증권시장 17곳, 코스닥시장 55곳) 중에서도 퇴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거래소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중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전체 39곳 중 20곳(51%)가 기한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해당기업의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다만, 감사의견의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에 한해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일한 감사인의 확인서를 받아 다시 제출, 거래소가 이를 인정할 경우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이들 법인에 대한 풍문수집 등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란 입장이다. 거래소는 "미확인 풍문 등으로 기한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들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아왔으며, 이에 따른 불공정거래 및 선의의 투자피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상장기업들의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3월31일) 역시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 봐야할 때다. 법정기한내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