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으로 용도지역 변경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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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도시지역 토지소유자는 행정관청과 협상을 벌여 개발이익을 납부하는 대신,자신의 땅의 용도를 바꿀 수 있게 된다.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은 앞으로 경관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또 문화재보전지역 등에서 쓰지 못하고 남는 용적률을 팔아 주민보상을 할 수 있는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을 보고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토경관의 체계적 관리와 국토이용제도 개선을 통해 국토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구체적으로 국토경관 훼손 및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토지이용의 효율화,도심재생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국토경관의 품격 향상을 위해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인구 30만명 이상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의무화한다.도로 하천 등 SOC 시설은 기본설계 단계부터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국토부는 관련 경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법 등 규제를 완화해 독창적 도시경관 조성을 유도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도 활성화시킨다.지정 실적이 서울 강남지구 등 보금자리지구내 4개 블록에 불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역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고 지정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지역에 따라 쓰지 못하고 남거나 한편에선 모자라는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용적률 거래제 도입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도입 장단점과 문제점 등을 종합분석할 계획이다.
도시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활성화하기로 했다.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지정되려면 모든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했던 것을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인 경우’로 확대한다.계획의 입안과 결정기간을 현행 400일에서 210일로 대폭 단축시키기로 했다.또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에선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늘리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가 제외되는 시설물도 줄이기로 했다.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용도변경과 관련한 토지소유자와 행정관청간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이를 통해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내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대신,개발이익은 환수키로 했다.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자연녹지지역도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또 비슷한 목적의 지역·지구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도심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법’을 통합,일원화해 사업간 형평성을 확보해주고 국민 불편도 줄이기로 했다.도심 경제기반 회복을 위해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개량해 나가기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을 보고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토경관의 체계적 관리와 국토이용제도 개선을 통해 국토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구체적으로 국토경관 훼손 및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토지이용의 효율화,도심재생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국토경관의 품격 향상을 위해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인구 30만명 이상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의무화한다.도로 하천 등 SOC 시설은 기본설계 단계부터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국토부는 관련 경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법 등 규제를 완화해 독창적 도시경관 조성을 유도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도 활성화시킨다.지정 실적이 서울 강남지구 등 보금자리지구내 4개 블록에 불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역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고 지정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지역에 따라 쓰지 못하고 남거나 한편에선 모자라는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용적률 거래제 도입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도입 장단점과 문제점 등을 종합분석할 계획이다.
도시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활성화하기로 했다.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지정되려면 모든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했던 것을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인 경우’로 확대한다.계획의 입안과 결정기간을 현행 400일에서 210일로 대폭 단축시키기로 했다.또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에선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늘리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가 제외되는 시설물도 줄이기로 했다.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용도변경과 관련한 토지소유자와 행정관청간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이를 통해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내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대신,개발이익은 환수키로 했다.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자연녹지지역도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또 비슷한 목적의 지역·지구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도심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법’을 통합,일원화해 사업간 형평성을 확보해주고 국민 불편도 줄이기로 했다.도심 경제기반 회복을 위해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개량해 나가기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