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예금보험공사가 오는 25일부터 옛 삼화저축은행에 5000만원을 초과 예금한 고객들에게 5000만원을 한도로 예금보험금을 지급한다.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약 34% 가량의 금액은 추가로 찾을 수 있다.아울러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이날 영업을 재개하는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5일부터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 5143명에게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발표했다.5000만원 이하 금액은 보험금으로 초과액은 개산지급금으로 지급된다.예보가 지급할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은 각각 2482억원,123억원(개산지급률 34%) 등이다.예보 측은 향후 파산배당 절차에서 회수율이 개산지급률(34%)을 초과할 경우 파산절차가 완료되거나 또는 그 이전 시점에 추가로 차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꿔단 옛 삼화저축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영업이 재개돼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 수령을 위해서는 예금자 본인이 통장 및 신분증을 지참,농협지점(포스코센터·삼성중앙·삼성동·신촌·동교동·서교동지점)을 방문하면 된다.대리인은 위임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보험금 또는 개산지급금을 청구·수령할 수 있다.

보험금의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다만 개산지급금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해 사실상 영업점을 방문해야 전체 금액을 신청,수령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정상화부(1588-0037)로 문의하면 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