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날조로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키운 제일창투 감사의견 조작과 관련, 제일창투와 회계법인 사이에 책임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회계사 개인이 저지른 소행으로 판단된다"며 "제일창투의 감사를 맡은 대현회계법인에 모든 책임을 묻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현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거절'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제일창투에 전달했으나, 그 뒤 이 회계법인 담당이사가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수정한 감사보고서를 재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제일창투에 대한 처벌 가능성 여부도 불분명하다. 감사의견을 수정하기 위해 제일창투가 회계사를 협박했다는 설이 현재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박설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일창투 측에서는 감사의견을 잘 못 전달한 회계법인의 잘못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를 고친) 담당이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협박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연락이 되더라도)제일창투가 협박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밝혀 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당국도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제일창투와 같은 사건은 처음있는 일이라 재발방치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외부감사인이 관련된 사건이라 거래소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