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예정대로 임투세액 일몰제도 연장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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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애로사항 건의
재계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고 법인세율을 낮춰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세정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이 세제와 관련해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 18건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의 생각을 듣고 싶다는 재정부 요청으로 이뤄졌다. 정부가 전경련에 세정간담회를 먼저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에는 김낙회 조세정책관 등 재정부 관계자들과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 등 14개사 세무담당자 17명이 참여했다.
기업인들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0%로 내리는 방안을 예정대로 내년부터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주요국이 법인세를 일제히 낮추고 있는 만큼 조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게 재계 입장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해 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해외 자원개발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이 해외 광업권 등을 10% 이상 취득해야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해외 광산회사 지분 10%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을 투자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의 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세액공제 기준에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출자 법인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공제받는 세금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영국과 독일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출자 법인이 법인세를 낸 후 배당을 하는 만큼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이중과세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한국은 출자비율이 30%가 안될 경우 세액의 30%만 공제해 준다. 지분이 30~100%일 경우 50%의 세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판매과정에서 0.5%가량이 증발 등으로 사라짐에도 불구,수입 물량 전부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관행도 도마위에 올랐다. 휘발유는 2001년부터 자연감소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세정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이 세제와 관련해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 18건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의 생각을 듣고 싶다는 재정부 요청으로 이뤄졌다. 정부가 전경련에 세정간담회를 먼저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에는 김낙회 조세정책관 등 재정부 관계자들과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 등 14개사 세무담당자 17명이 참여했다.
기업인들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0%로 내리는 방안을 예정대로 내년부터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주요국이 법인세를 일제히 낮추고 있는 만큼 조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게 재계 입장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해 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해외 자원개발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이 해외 광업권 등을 10% 이상 취득해야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해외 광산회사 지분 10%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을 투자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의 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세액공제 기준에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출자 법인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공제받는 세금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영국과 독일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출자 법인이 법인세를 낸 후 배당을 하는 만큼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이중과세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한국은 출자비율이 30%가 안될 경우 세액의 30%만 공제해 준다. 지분이 30~100%일 경우 50%의 세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판매과정에서 0.5%가량이 증발 등으로 사라짐에도 불구,수입 물량 전부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관행도 도마위에 올랐다. 휘발유는 2001년부터 자연감소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