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50% 감면 조치를 대책 발표 시점인 22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시점이 늦춰질 경우 주택거래 중단 등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 발표일(22일) 등 적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방안이 다음달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22일 이후 잔금을 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신규 주택 매입자는 취득세를 지금의 절반만 낸다.

이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게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내부적으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다만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면 국회가 다음달 심의를 거쳐 적용 날짜를 확정하게 된다"고 단서를 붙였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그동안 개정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 공포일 이후부터 적용돼 왔던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행일을 못박지 않고 '조속한 시일'이라고만 발표해 주택 구입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했다.

한편 서울 · 인천시와 경기도는 이날 이례적으로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에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양도소득세)는 현상 유지하면서 지방세(취득세)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시,부산 · 경남 등 다른 지자체들도 대부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취득세를 감면하려면 손실분을 당장 올해 안에 즉시 보전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