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23일로 끝났다. 총 28개사가 마감시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은 직접적인 상장폐지사유는 아니지만 지난해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한 기업들의 3분의 2가량이 증시에서 퇴출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장사들은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등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주주들이 주총을 앞두고 7일간은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총 시한은 3월31일이다. 따라서 23일까지는 모든 12월 결산 상장사들이 감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날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다산리츠 셀런(이상 제출기한 21일),히스토스템 피엘에이 지노시스템 포휴먼 에코솔루션 세계투어 유비트론 디패션(이상 22일) 등이다. 23일이 기한인 기업 중에선 게임하이 금성테크 등 18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셀런은 지난해 1124억원 순손실이 발생, 자본금 전액 잠식으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셀런 관계자는 "주총일인 오는 29일 전까지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dart.fss.or.kr)과 거래소(kind.krx.co.kr)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각 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시하고 있다. 특히 거래소 공시시스템은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을 팝업창에 띄워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긴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11개,코스닥시장 45개 등 총 56개다. 이 중 37개사(66.0%)가 이후 감사의견 '거절'이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퇴출됐다. 시한을 하루 넘긴 24일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0개사 중에선 3개만 상장을 유지했다.

한편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에 따라 퇴출사유인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의견거절은 회계법인이 회사 측의 비협조로 감사를 진행할 수 없거나(감사범위제한),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이 불확실해 의견을 낼 수 없다는 판정이다.

이날은 뉴젠아이시티 맥스브로 유니텍전자 한와이어리스 등 4개사가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의견거절을 받은 세븐코스프 스톰이앤에프 중앙디자인 제일창투 트루아워 BRN사이언스 넥서스투자(이상 코스닥시장) 아티스(유가증권시장) 등을 포함,올해 감사의견 거절 기업은 총 12개로 늘어났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