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명 이상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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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만명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경관계획을 세워해야 한다. 또 사회간접자본(SOC)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은 의무적으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도시경관이나 국토공간을 새롭게 하는 것이 규제강화로 이어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인구 30만명 이상인 특별 · 광역시와 전국 32개 시군은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도로 하천 등 SOC 시설은 기본설계 단계부터 경관심의가 이뤄지고 대규모 개발사업은 미리 경관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토부는 경관법 개정을 오는 7월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의 용도변경은 손쉽게 했다. 토지소유자와 행정관청이 사전협의를 거치면 개발이익 환수를 조건으로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내 용도변경을 허가해 주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 내 자연녹지지역도 주거 · 상업 · 공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령을 마련,이르면 내년 상반기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역별로 남거나 모자라는 용적률을 거래할 있는 용적률 거래제를 올해 추진키로 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지정되려면 모든 토지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있어야 했던 것을 '50% 이상인 경우'로 확대할 계획이다. 계획의 입안과 결정기간도 현행 40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장규호/장진모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도시경관이나 국토공간을 새롭게 하는 것이 규제강화로 이어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인구 30만명 이상인 특별 · 광역시와 전국 32개 시군은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도로 하천 등 SOC 시설은 기본설계 단계부터 경관심의가 이뤄지고 대규모 개발사업은 미리 경관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토부는 경관법 개정을 오는 7월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의 용도변경은 손쉽게 했다. 토지소유자와 행정관청이 사전협의를 거치면 개발이익 환수를 조건으로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내 용도변경을 허가해 주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 내 자연녹지지역도 주거 · 상업 · 공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령을 마련,이르면 내년 상반기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역별로 남거나 모자라는 용적률을 거래할 있는 용적률 거래제를 올해 추진키로 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지정되려면 모든 토지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있어야 했던 것을 '50% 이상인 경우'로 확대할 계획이다. 계획의 입안과 결정기간도 현행 40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장규호/장진모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