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4일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에 이르기까지 질적심사 요건 등을 적극 반영해 증시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투자자 보호장치인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위원 부실 선정 논란과 관련 "부적격 사실이 발생한 위원들을 모두 해촉했다"고 밝혔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 중 일부가 영업정지(허위 회계감사 등)를 당한 회계사들을 상폐실질심사위원으로 위촉, 위원선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거래소는 "위원 선정 당시 부적격 사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선정 이후에 발생했다"며 "해당 위원들을 모두 해촉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