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퍼트롤] 한국거래소 엉터리 퇴출심사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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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던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에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핵심은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적격성'이다. 거래소는 2009년 2월 이 제도를 도입해 '깨끗한 코스닥시장'을 만들겠다고 자신해왔다.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까지 소급해 적용키로 결정하는 등 관련제도의 '칼날'은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거래소는 특히 상장폐지될 위기에 놓인 기업들이 소위 '상폐 방지 로비'를 벌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비공개' 원칙을 내세웠다. 위원 선정에서부터 위원회 회의 내용까지 모두 공개하는 법이 없다.
이 와중에 실질심사 위원들의 '적격성'이 뒤늦게 문제가 된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 중 일부가 영업정지(허위 회계감사 등)를 당한 회계법인의 소속 위원이었고, 부적절한 행위로 검찰에 구속된 회계사가 퇴출 심사를 맡기도 했다.
거래소는 "위원 선정 당시 부적격 사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선정 이후에 드러난 것이고, 해당 위원들을 모두 해촉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심사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시장의 의혹은 더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사실 상장사를 퇴출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실질심사제도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계속 제기돼 왔다. 제각각의 퇴출기준을 적용해 온 것도 문제로 지적됐었다.
과거 실질심사위원회로부터 '퇴출' 통보를 받은 상장사들이 하나같이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이들은 당시 "퇴출대상을 두고 매번 다른 잣대로 상장여부를 심사하고 있어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주장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이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고, 퇴출 사유도 불명확해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우려해왔다.
한국거래소는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발맞춰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도입취지는 증권시장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올들어 퇴출대상을 선정하는 심사기준도 더 엄격해졌다. 완전자본잠식 등 퇴출사유가 발생해도 일정기간내 문제를 해결하면 상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때부터 '상장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세세한 검토까지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실질심사위원회의 신뢰는 더 많이 훼손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실질심사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된다. 변호사, 회계사, 관련업계,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뽑힌다. 이 회의는 개최 3일전까지 매번 위원장 및 심의위원을 분야별로 선정한 뒤 열리고, 회의때 마다 다른 위원들이 퇴출대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래소의 우려대로 퇴출대상 기업들의 로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비공개를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는 만큼 적격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위원 선정과 명확한 퇴출 사유 등에 대한 대안이 시급해 보인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논란의 핵심은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적격성'이다. 거래소는 2009년 2월 이 제도를 도입해 '깨끗한 코스닥시장'을 만들겠다고 자신해왔다.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까지 소급해 적용키로 결정하는 등 관련제도의 '칼날'은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거래소는 특히 상장폐지될 위기에 놓인 기업들이 소위 '상폐 방지 로비'를 벌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비공개' 원칙을 내세웠다. 위원 선정에서부터 위원회 회의 내용까지 모두 공개하는 법이 없다.
이 와중에 실질심사 위원들의 '적격성'이 뒤늦게 문제가 된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 중 일부가 영업정지(허위 회계감사 등)를 당한 회계법인의 소속 위원이었고, 부적절한 행위로 검찰에 구속된 회계사가 퇴출 심사를 맡기도 했다.
거래소는 "위원 선정 당시 부적격 사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선정 이후에 드러난 것이고, 해당 위원들을 모두 해촉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심사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시장의 의혹은 더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사실 상장사를 퇴출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실질심사제도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계속 제기돼 왔다. 제각각의 퇴출기준을 적용해 온 것도 문제로 지적됐었다.
과거 실질심사위원회로부터 '퇴출' 통보를 받은 상장사들이 하나같이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이들은 당시 "퇴출대상을 두고 매번 다른 잣대로 상장여부를 심사하고 있어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주장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이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고, 퇴출 사유도 불명확해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우려해왔다.
한국거래소는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발맞춰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도입취지는 증권시장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올들어 퇴출대상을 선정하는 심사기준도 더 엄격해졌다. 완전자본잠식 등 퇴출사유가 발생해도 일정기간내 문제를 해결하면 상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때부터 '상장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세세한 검토까지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실질심사위원회의 신뢰는 더 많이 훼손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실질심사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된다. 변호사, 회계사, 관련업계,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뽑힌다. 이 회의는 개최 3일전까지 매번 위원장 및 심의위원을 분야별로 선정한 뒤 열리고, 회의때 마다 다른 위원들이 퇴출대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래소의 우려대로 퇴출대상 기업들의 로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비공개를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는 만큼 적격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위원 선정과 명확한 퇴출 사유 등에 대한 대안이 시급해 보인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