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얼룩진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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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코스닥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 회사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 김모씨(48·공인회계사)와 조모씨(44·전 공인회계사)를 24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모 법률사무소 대표 배모씨(46)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이었던 김씨는 같은해 5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S사 대주주에게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다른 위원들과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에게 청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1억원을 현금 및 수표로 받은 혐의다.
함께 기소된 조씨 또한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2009년 4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코스닥 상장법인 N사의 대표이사에게 유사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배씨는 2010년 2월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으로 상장폐지 예비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H사 대표이사에게 8900여만원,같은해 5월 역시 상장폐지 예비심사 대상이었던 S사 이사에게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2009년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이었던 김씨는 같은해 5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S사 대주주에게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다른 위원들과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에게 청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1억원을 현금 및 수표로 받은 혐의다.
함께 기소된 조씨 또한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2009년 4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코스닥 상장법인 N사의 대표이사에게 유사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배씨는 2010년 2월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으로 상장폐지 예비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H사 대표이사에게 8900여만원,같은해 5월 역시 상장폐지 예비심사 대상이었던 S사 이사에게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