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역 인근 12층 짜리 주상복합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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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시는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인근에 12층 규모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내용의 ‘서초구 양재지구중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가결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양재지구는 서초동 1363-13번지 일대 1686.85㎡ 부지로 이곳에 들어설 주상복합은 12층(높이 39.78m) 높이로 건립된다.도시형생활주택 149채와 오피스텔 44실,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건물 3층에는 148.41㎡ 규모의 공공시설도 조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현재 폭 4m 가량인 동측 국지도로를 2m 가량 확대해 구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라며 “양재역 주변의 환경 개선과 지역 개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부암동 306-10번지 일대에 문화시설을 신설하고 개별 건축행위가 제한돼온 특별계획구역 2곳을 폐지하는 내용의 ‘부암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도 가결했다.방배동 3250번지 일대의 기능을 상실한 도로를 폐지하고 획지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이수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양재지구는 서초동 1363-13번지 일대 1686.85㎡ 부지로 이곳에 들어설 주상복합은 12층(높이 39.78m) 높이로 건립된다.도시형생활주택 149채와 오피스텔 44실,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건물 3층에는 148.41㎡ 규모의 공공시설도 조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현재 폭 4m 가량인 동측 국지도로를 2m 가량 확대해 구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라며 “양재역 주변의 환경 개선과 지역 개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부암동 306-10번지 일대에 문화시설을 신설하고 개별 건축행위가 제한돼온 특별계획구역 2곳을 폐지하는 내용의 ‘부암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도 가결했다.방배동 3250번지 일대의 기능을 상실한 도로를 폐지하고 획지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이수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