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부장검사 박용호)는 변호사 백모씨(28)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백씨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통지서를 자신의 집에서 받고도 소집일인 2월10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소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호와의증인은 신도들이 총을 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기독교 종파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다.

백씨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의 헌법적 판단을 요청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병훈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