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제출시한 넘긴 기업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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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 한 기업들이 대거 발생하면서 이들 기업이 향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될 지 투자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부는 면책을 인정 받고, 상당수는 증시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12월 결산법인 상장사는 전일 오후 6시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 24일 오전 7시20분까지 제출하면 불이익 없어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화우테크 유아이에너지 케이에스알는 감사보고서를 제 때 낸 것으로 인정받는다.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날 오전 7시20분 이전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한 상장사는 전날 오후 6시까지 공시한 것으로 인정한다"면서 "회사 측에 감사보고서 수령일자 등을 조회해 당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되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감사보고서 공시한 회사…"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날 오전 7시 20분 이후부터 감사보고서 수령을 공시한 상장사는 제출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일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인 다산리츠 셀런 알앤엘바이오 이케이에너지 티엘씨레저 오라바이오틱스(이상 유가증권시장) 지노시스템 디패션 포휴먼 에코솔루션 세계투어 히스토스템 피엘에이 유비트론 선도소프트 엔빅스 게임하이 나이스메탈 대국 토자이홀딩스 금성테크 씨모텍 알티전자 엔하이테크 엠엔에프씨(이상 코스닥) 등이 해당된다.
이들 기업중 자본금 전액 잠식으로 거래정지된 셀런은 이미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엔빅스는 이날 오전 10시25분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의견거절'을 받아 불성실공시지정법인 절차 없이 곧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 넘기면 '상장폐지' 절차 돌입
이달 말까지 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다. 상장사들은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오는 31일까지다.
이때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장사는 한국거래소가 상폐 사유 발생을 통보하고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한다. 사업보고서에는 감사보고서 내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감사보고서가 없으면 당연히 사업보고서도 제출하지 못한다.
거래소는 상장사가 법정제출 시한을 넘긴 10일 이내인 4월 11일까지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사유 발생일 다음날 상장폐지를 안내한 후에 3일 이내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최근 2년간 3회 이상 분기·반기·사업보고서를 법정 기한내 미제출한 기업도 상장폐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 24일 오전 7시20분까지 제출하면 불이익 없어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화우테크 유아이에너지 케이에스알는 감사보고서를 제 때 낸 것으로 인정받는다.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날 오전 7시20분 이전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한 상장사는 전날 오후 6시까지 공시한 것으로 인정한다"면서 "회사 측에 감사보고서 수령일자 등을 조회해 당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되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감사보고서 공시한 회사…"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날 오전 7시 20분 이후부터 감사보고서 수령을 공시한 상장사는 제출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일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인 다산리츠 셀런 알앤엘바이오 이케이에너지 티엘씨레저 오라바이오틱스(이상 유가증권시장) 지노시스템 디패션 포휴먼 에코솔루션 세계투어 히스토스템 피엘에이 유비트론 선도소프트 엔빅스 게임하이 나이스메탈 대국 토자이홀딩스 금성테크 씨모텍 알티전자 엔하이테크 엠엔에프씨(이상 코스닥) 등이 해당된다.
이들 기업중 자본금 전액 잠식으로 거래정지된 셀런은 이미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엔빅스는 이날 오전 10시25분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의견거절'을 받아 불성실공시지정법인 절차 없이 곧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 넘기면 '상장폐지' 절차 돌입
이달 말까지 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다. 상장사들은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오는 31일까지다.
이때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장사는 한국거래소가 상폐 사유 발생을 통보하고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한다. 사업보고서에는 감사보고서 내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감사보고서가 없으면 당연히 사업보고서도 제출하지 못한다.
거래소는 상장사가 법정제출 시한을 넘긴 10일 이내인 4월 11일까지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사유 발생일 다음날 상장폐지를 안내한 후에 3일 이내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최근 2년간 3회 이상 분기·반기·사업보고서를 법정 기한내 미제출한 기업도 상장폐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