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지정된 개발지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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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개 법률 통합안 마련
비슷한 성격의 개발계획과 각종 권역이 난립해 중복지정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역개발제도가 통합 · 단순화된다. 또 개발계획을 세울 땐 사전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본지 3월1일자 A2면 참조
제정안은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 · 서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등 3개 법률을 통합한 것이다. 국토부는 한 지역에 각종 계획권역이 중첩되는데다 사업성도 떨어져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3개 법률에 있는 광역개발계획,특정지역개발계획,개발촉진지구계획,신발전지역계획,해안권 및 내륙권계획 등 총 7개 지역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권역 · 지구 등을 '지역개발종합계획'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순화했다.
사업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가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승인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토록 했다.
국토부는 법률 제정안을 올 상반기 국회에 제출해 하반기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본지 3월1일자 A2면 참조
제정안은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 · 서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등 3개 법률을 통합한 것이다. 국토부는 한 지역에 각종 계획권역이 중첩되는데다 사업성도 떨어져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3개 법률에 있는 광역개발계획,특정지역개발계획,개발촉진지구계획,신발전지역계획,해안권 및 내륙권계획 등 총 7개 지역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권역 · 지구 등을 '지역개발종합계획'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순화했다.
사업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가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승인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토록 했다.
국토부는 법률 제정안을 올 상반기 국회에 제출해 하반기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