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에 청신호가 켜졌다. 가장 큰 걸림돌인 미 · 콜롬비아FTA의 주요 현안이 타결됐기 때문이다.

다수의 워싱턴 소식통은 23일(현지시간) "콜롬비아가 미 · 콜롬비아FTA 최대 쟁점으로 남아 있던 자국의 노동법을 개정키로 이날 미국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야당인 미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미 · 콜롬비아,미 · 파나마FTA의 쟁점 현안을 타결하지 않으면 한 · 미FTA를 우선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은 무엇보다 콜롬비아 정부가 노조지도자를 탄압하는 노동악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버텨왔다.

미 · 콜롬비아FTA의 이 같은 현안이 한 · 미FTA 비준을 발목잡는 최대 변수였다는 지적이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의회 청문회에 출석,"올 연말까지 미 · 콜롬비아,미 · 파나마 현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콜롬비아와의 최대 현안을 조기에 타결시키면서 공화당에 한 · 미FTA를 조속히 처리토록 촉구할 수 있는 압박수단을 마련하게 됐다. 미 행정부는 미 · 파나마FTA 이행법안 초안도 준비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소식통은 "공화당은 행정부가 추가 협상을 통해 미 · 콜롬비아,미 · 파나마FTA 현안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면 한 · 미FTA를 먼저 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다"며 "한 · 미FTA 비준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는 이들 3개 FTA 가운데 교역규모가 가장 큰 한 · 미FTA를 한 · 유럽연합(EU)FTA가 공식 발효되는 오는 7월1일 이전 비준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한 · 미FTA 비준이 늦어질수록 미국 기업들은 EU 기업들에 한국시장을 선점당할 수밖에 없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