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찾는 감기환자 약값 부담 50%로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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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르면 7월부터 실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대학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값의 절반을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 제도개선소위를 열어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본인부담 약제비를 인상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의 경증 환자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종합병원(300병상 이상)은 30%에서 40%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 방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기존에 감기 등 경증 질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제비 총액이 1만6160원일 경우 그동안 환자가 4850원을 지불했으나 이 방안이 확정되면 3230원 오른 8080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네 의원은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30%로 유지된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 제도개선소위를 열어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본인부담 약제비를 인상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의 경증 환자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종합병원(300병상 이상)은 30%에서 40%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 방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기존에 감기 등 경증 질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제비 총액이 1만6160원일 경우 그동안 환자가 4850원을 지불했으나 이 방안이 확정되면 3230원 오른 8080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네 의원은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30%로 유지된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