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식워런트증권(ELW)과 관련한 증권사들의 부정거래 혐의를 잡고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현대증권 등 10개 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이들 증권사가 초단타 매매를 하는 소위 스캘퍼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별도의 전산지원 등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한다. 검찰이 금감원 등의 고발 없이 바로 증권사 조사에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증권사들이 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 178조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어 이와 관련된 배상책임으로까지 이어질지도 관심거리다.

검찰은 아직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해당 증권사들은 한국거래소로부터 할당 받은 주문 회선(프로세스) 중 일부를 '큰 손' 스캘퍼 고객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결과적으로 일반투자자들보다 더 빠르게 주문을 낼 수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LW는 초단위로 가격이 급등락하기 때문에 주문 접수와 체결 속도는 바로 투자수익으로 이어질 정도로 중요하다. 개인투자자가 ELW에 손대면 증권사와 스캘퍼 사이에서 새우등 터진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문제는 이런 불공정 거래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그동안 어떤 개선이나 처벌도 없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에 '유의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내 특정 회선에 주문이 몰리지 않도록 하라는 정도의 요구만 하고 있을 뿐이고 금융감독원 역시 지금까지 어떤 증권사도 제재한 적이 없다. 그런 와중에 검찰이 먼저 나선 것이다.

증권사가 주문 속도로 일반투자자와 특정 고객을 차별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 행위다. 금융 당국은 ELW는 물론 다른 증권거래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를 처벌할 분명한 근거를 마련하고 철저한 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개인투자자들에게 1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혀 '개인투자자들의 무덤'으로까지 불리는 ELW가 꼭 필요한 상품인지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구조적으로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돼있다면 이런 상품을 팔아서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