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축산농 내년부터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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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사육두수 총량제는 빠져…감염 가축 매몰 대신 소각
사육두수 총량제는 빠져…감염 가축 매몰 대신 소각
내년부터 대규모 농가에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된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발생하는 즉시 위기경보의 최고 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구제역에 대한 안정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며 "이번 구제역 대응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역 체제를 확고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야 축산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허가제를 실시키로 했다. '대규모'의 기준과 시행 시기 등은 전문가들과 협의해 4월 말까지 정하기로 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지역별 사육두수 총량제'는 제외됐다.
정부는 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 · 검사 기관을 통합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칭)를 설립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군(軍)의 공조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도 만들 예정이다. 군 부대의 초기 지원도 제도화시키기로 했다.
가축질병 예방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소독 및 검사 대상을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 국민은 가축질병 발생 국가의 축산시설 방문이 확인될 경우에만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새로운 유형의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해당 농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분뇨나 사료 차량 등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이동을 통제할 방침이다. 축산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축산 농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감염 가축을 처리하는데 매몰이 아닌 소각이나화학처리 같은 방식을 적극 도입해 환경문제를 최소화시키기로 했다. 기존 매몰지에 대해서는 구역별 담당자를 지정해 3년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백신청정국 조기 획득을 위해 내년 중에 구축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내에 구제역 백신 접종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백신전문연구센터도 설치한다.
이외에도 농축산물 반입 관리 체계를 강화해 임시로 실시하던 일제 검사를 이달부터 상시(1일 2회) 일제검사 체계로 바꾸고,가축질병 관련 한 · 중 · 일 공동연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욱진/장진모 기자 venture@hankyung.com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구제역에 대한 안정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며 "이번 구제역 대응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역 체제를 확고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야 축산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허가제를 실시키로 했다. '대규모'의 기준과 시행 시기 등은 전문가들과 협의해 4월 말까지 정하기로 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지역별 사육두수 총량제'는 제외됐다.
정부는 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 · 검사 기관을 통합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칭)를 설립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군(軍)의 공조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도 만들 예정이다. 군 부대의 초기 지원도 제도화시키기로 했다.
가축질병 예방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소독 및 검사 대상을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 국민은 가축질병 발생 국가의 축산시설 방문이 확인될 경우에만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새로운 유형의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해당 농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분뇨나 사료 차량 등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이동을 통제할 방침이다. 축산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축산 농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감염 가축을 처리하는데 매몰이 아닌 소각이나화학처리 같은 방식을 적극 도입해 환경문제를 최소화시키기로 했다. 기존 매몰지에 대해서는 구역별 담당자를 지정해 3년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백신청정국 조기 획득을 위해 내년 중에 구축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내에 구제역 백신 접종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백신전문연구센터도 설치한다.
이외에도 농축산물 반입 관리 체계를 강화해 임시로 실시하던 일제 검사를 이달부터 상시(1일 2회) 일제검사 체계로 바꾸고,가축질병 관련 한 · 중 · 일 공동연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욱진/장진모 기자 venture@hankyung.com